공지사항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일부개정 (2023.2.7.)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2609
안녕하세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하는 의학교육인증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을 2023년 2월 7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의평원은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계획서 작성 기한을 연장하고 제출 의무를 완화하여 대학의 지속적 질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K.9.0.3에 관련 내용을 신규 [주]로 추가하여, 인증 이후 평가인증·중간평가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