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11-22] 교육부 보도자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440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평가과 담당과장 이해숙 (044-203-6804), 사무관 조홍선 (044-203-6808)

□ 교육부는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 '15년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16.6.23 시행)되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되고,○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의하여 개정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16.6.23 시행)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중 제2호 다목란을 신설하여,

○ 의료과정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하고, 폐지(2차 위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한편, 의료법('12.2.1 개정, '17.2.2. 시행)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데,

○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입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