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06-14] 교육부 보도자료 -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375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받아야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 -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 인정기관 : 한국간호교육평가원(’11.11.28 지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14.5.12 지정),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15.1.8 지정),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16.5.20 지정)



□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 배경>

 ◦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2. / 시행일 2016.6.23.>

 ◦ 이번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러한 내용으로 2017년 2일 2일 시행이 되면 사실상 2018학년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규정 개정 주요내용>


□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 이 규정 시행 전에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이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지금까지 평가․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 한편, 의료과정운영학교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 평가를 신청 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 상 의무위반을 사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교육부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분야 평가․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의료법」관련 조문
4.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결과 공개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