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7-12] 서남의대 관련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성명서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3092

성  명  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0년 이상 계속되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16년 하반기에 실시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으로 판정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2018학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이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의대는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 운영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입니다.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뒤늦게나마 서남의대에게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정상적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서남대학교 인수를 둘러 싼 혼란에 대해 의료계와 의학교육학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서남대학교가 자구책을 제시하거나 서남대학교를 인수하겠다는 기관도 여럿 있었고 그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도 있었으나, 서남의대 학생과 학부모, 의학교육자의 기대와 달리 교육정상화를 위한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양질의 의사를 양성한다는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춘 실습 병원이 있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기초의학 교수와 임상의학 교수를 다수 확보하여야 합니다. 서남대학교를 인수하려는 기관은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실습교육 병원을 비롯한 올바른 교육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에 입각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남의대가 부실 의대로 방치되었을 때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을 때도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설립자가 구속되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서남의대는 신입생을 모집했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면 교육병원과 교수진이 바뀌어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다시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인수한다면 학생들의 피해,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끼치는 폐해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서남의대의 인수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어, 서남의대의 폐교가 가장 적절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득이 인수가 추진된다면, 부속병원을 비롯한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춘 기관이 인수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신설의대에 준하는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이 보장된 후 학생모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서남대학교를 인수하고자 하는 어떤 기관이라도 더 이상 정치적 논리나 지역의 특수성을 이유로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의학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단체로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관계 기관과 단체에 엄격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학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